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가. 「보험업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른 위험등급(이하 "위험등급"이라 한다)에 관한 정보와 비교하여 평가할 것. 이 경우 해당 금융상품이 다수의 금융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거래 목적
2) 원리금 변제계획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서(이하 "설명서"라 한다)의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투자성 상품: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위험등급의 의미 및 유의사항
나)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과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및 손실가능성 등 위험, 손실발생 사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고난도금융투자상품, 고난도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투자일임계약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6. 4. 2.>
2) 보장성 상품: 해약환급금이 이미 납부한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제19조제1항 각 호의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청약서에 반영한 경우(개인 또는 가계의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을 보장하고 위험보장을 받는 사람이 보험료를 모두 부담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장성 상품만 해당한다)
1) 월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계약
2) 연간보험료가 60만원 이하인 계약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계투자 상품의 내용
1) 연회비
2) 연체율
1) 연체율
2) 수수료
3) 금융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금전ㆍ재화를 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 조건
1) 이자율(연체이자율을 포함한다)의 범위 및 산출기준
2) 이자 부과시기
3) 금융소비자가 계약기간 중 금전ㆍ재화를 상환하는 경우 적용받는 조건
제19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광고에서 글자의 색깔ㆍ크기 또는 음성의 속도ㆍ크기 등이 해당 금융상품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균형 있게 전달할 것을 말한다.
제19조(광고 시 금지행위)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제19조에 따른 설명을 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3. 7. 5.>
제19조의2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24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이 투자광고를 …
위임 조문 · 목적)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관련법규(이하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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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