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가. 「보험업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23조제3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같은 상품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동일인이 다수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에 각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들은 모두 하나의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가.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둘 이상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나.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다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다.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계약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자가 다른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대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라.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계약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자가 다른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신용카드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마.다음의 자가 둘 이상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위해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1) 대부중개업자

2)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

3) 신용협동조합이 취급하는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만 대리ㆍ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바.시설대여ㆍ연불판매ㆍ할부금융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로만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2.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업을 영위하는 행위(가목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적용하지 않는다)
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ㆍ대부중개업. 다만,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영위하는 법인이 「대부업등 감독규정」에 따른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성 상품을 판매대리ㆍ중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
라.「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3.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재산이나 같은 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각각의 금융소비자별 또는 재산별로 운용하지 않고 모아서 운용하는 것처럼 투자일임계약이나 신탁계약의 계약체결등(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을 말한다)을 대리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나.금융소비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행위
다.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금융소비자에 금전을 대여하도록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라.「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같은 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행위
4.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5.위탁 계약을 체결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발행한 주식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6.「방송법」

제23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영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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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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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