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가. 「보험업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4.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제25조제2항에 따른 내용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투자성 상품: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매매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
2.보장성 상품 중 보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전자적 장치로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확인방법
가.「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이력(위탁계약을 체결했던 법인 및 그 법인과의 계약기간을 포함한다)
나.다음의 조치를 받은 경우 그 이력

1) 「보험업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처분

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5조제5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란 투자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임원ㆍ직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2. 조문 관계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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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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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