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가. 「보험업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30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장에 제공한 자. 이 경우, 금융감독원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상을 정하여 자율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자율진단 결과
2.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개선계획 또는 조치내용
3.그 밖에 실태평가 대상을 선별하는데 고려해야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금융감독원장은 실태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실태평가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개선계획을 확인할 것
2.제1호에 따른 개선계획을 확인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개선계획에 따른 조치결과를 확인할 것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내용 및 평가와 공표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0조(청약의 철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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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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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