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가. 「보험업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

2.「보험업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공시(이하 이 조에서 "비교공시"라 한다)된 정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해당 정보를 제공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담당부서 및 연락처
나.비교공시 시점
3.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비교공시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비교공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춰야 한다.
1.금융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간단명료하게 전달할 것
2.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금융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할 것
3.내용의 정확성ㆍ중립성ㆍ적시성을 유지할 것
4.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정보일 것
5.협회등의 공시 내용과 차이가 없을 것
금융위원회는 협회등에 비교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회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비교공시를 위해 협회등이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자료
2.자료의 제출 시기 및 제출 방법
3.자료의 작성방법
4.자료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갖추도록 하는데 협회등 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금융감독원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전산처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공시정보에 대한 일반금융소비자의 만족도를 조사해야 한다.
1.금융감독원장이 운영하는 비교공시 전산처리시스템
2.협회등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평가(이하 "실태평가"라 한다)의 대상을 지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실태평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와 달리 지정할 수 있다.

1.실태평가의 대상을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것
2.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실태평가 주기를 사전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그 주기에 따라 실태평가를 실시할 것
3.다음 각 목의 자는 실태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것
가.직전연도에 실태평가를 받은 자
나.해당연도에 금융감독원장의 요청으로 자율진단(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스스로 영

제32조(업무보고서의 제출 등)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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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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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