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4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가. 「보험업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4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조치(이하 "판매제한ㆍ금지명령"이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하게 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판매제한ㆍ금지명령 대상자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알릴 것
가.판매제한ㆍ금지명령의 필요성 및 판단근거
나.판매제한ㆍ금지명령 절차 및 예상시기
다.의견제출 방법
2.판매제한ㆍ금지명령 대상자가 해당 조치에 대한 의견(근거자료를 포함한다)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보장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판매제한ㆍ금지명령의 시급성
나.판매제한ㆍ금지명령 대상자가 해당 조치로 입는 경영상 불이익
다.그 밖에 판매제한ㆍ금지명령 대상자가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자료 수집ㆍ분석 등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금융위원회는 판매제한ㆍ금지명령을 한 경우에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해당 금융상품 및 그 금융상품의 과거 판매기간
2.관련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명칭
3.판매제한ㆍ금지명령의 내용ㆍ유효기간 및 사유. 이 경우, 그 명령이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 관련 법령 위반과 관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4.판매제한ㆍ금지명령이 그 발동시점 이전에 체결된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
5.판매제한ㆍ금지명령 이후 그 조치의 이행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사실
6.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가.금융소비자 보호
나.공시로 인해 판매제한ㆍ금지명령 대상자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금융소비자 보호와 관계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판매제한ㆍ금지명령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판매제한ㆍ금지명령 대상자에 알리고 그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판매제한ㆍ금지명령을 받은 자가 판매제한ㆍ금지명령 대상인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없애거나 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을 중단한 경우
2.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매제한ㆍ금지명령을 중단해야할 필요성을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가.제1항제1호가목에 관한 사항
나.판매제한ㆍ금지명령 대상자가 해당 조치로 입는 경영상 불이익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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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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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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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