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4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가. 「보험업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43조제2항에 따른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경우

5.「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업자가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ㆍ중개하는 경우(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전화로 설명한 내용과 설명서가 일치할 것
나.전화로 설명한 내용을 녹취할 것
6.

제43조제2항에 따른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일반금융소비자와 만나지 않고 법

제43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본조신설 2025. 11. 19.]

2. 조문 관계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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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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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