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가. 「보험업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란 별표 1 제1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 및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데 걸린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어 금융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기간

3.신청인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8조(등록수수료) 영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ㆍ관리된다는 사실

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법감시인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이 집합투자재산이 적법하게 운용되는지를 감시한다는 사실
4.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금융소비자에 관한 사항
5.집합투자기구의 수익구조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의 평가결과
7.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8.투자금의 한도 및 적립방법
9.비교하는 방식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운용기간, 운용실적 및 그 밖에 비교의 기준일자 등에 관한 사항
10.광고의 특성상 필요한 표제ㆍ부제

제8조ㆍ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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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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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