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가. 「보험업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지분증권을 사원에게 취득하게 하는 업(업무집행사원이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형신탁 또는 투자성 없는 신탁계약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
3.법령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따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대출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을 취급하는 업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0만원
2.개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2만원

제9조(내부통제기준)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투자에 관한 계약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계약

가.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소비자와의 계약

1) 중소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소비자와의 계약: 금융소비자(투자성 상품인 경우 개인인 금융소비자에 한정한다)가 계약에 따라 매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서 월 단위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에는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월지급액"이라 한다)이 금전제공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제공받거나 받을 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
2.예금성 상품(금융소비자가 입금과 출금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제외한다)에 관한 계약: 금융소비자(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의 월지급액이 금전제공계약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제공받거나 받을 금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월지급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나.계약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지급하는 금액이 총 100만원 이하인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로 보지 않는다.
1.금전제공계약이 다음 각 목의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인 경우
가.지급보증
나.「보험업법」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신탁업자(같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받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는 개인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중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표지어음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금융상품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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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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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