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한 경우 가. 「보험업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지분증권을 사원에게 취득하게 하는 업(업무집행사원이 출자의 이행을 요구하는 때에 출자하기로 약정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제9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9조(내부통제기준)
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일임계약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투자에 관한 계약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계약
1) 중소기업 및 그 기업의 대표자
2)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사람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9조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신탁업자(같은 법
제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승인받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보장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는 개인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중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해상보험계약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 영업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16조 내지 제20조,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제3장,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ㆍ투자중개 내부통제 규정」제24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직원 등이 투자광고를 …
위임 조문 · 목적) 이 세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합리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제11조 제6항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제9조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또는 내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9조 및 관련법규(이하 총칭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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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