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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