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8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