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8조 (헌장의 공표 및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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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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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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