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9조 (헌장의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은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헌장 운영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헌장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헌장 개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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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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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