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9조 (헌장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 소속 공무원은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②헌장 운영 부서의 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헌장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헌장 개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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