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7조 (헌장의 내용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2. 서비스 제공관련 사항가. 관련 정보나 자료의 요구방법과 절차나. 관련부서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다. 결과 통지의 방법ㆍ절차와 소요기간라.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마.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과 연락처 등3. 고객참여와 시정ㆍ보상조치에 관한 사항가. 서비스 헌장에 대한 개선의견과 요구사항 제출방법나.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구제절차, 보상조치의 내용 등
②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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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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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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