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5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과 서비스 제공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수렴2. 헌장 제ㆍ개정 초안 작성3.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ㆍ확정4. 확정된 헌장 관보 등에 공표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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