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5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과 서비스 제공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수렴2. 헌장 제ㆍ개정 초안 작성3.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ㆍ확정4. 확정된 헌장 관보 등에 공표ㆍ시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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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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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