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2조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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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과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리적인 헌장의 제정과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내용의 심의2. 헌장의 개선ㆍ보완에 관한 사항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4.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의 선정5. 그 밖에 헌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은 성평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대변인, 감사담당관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원담당 사무관 또는 서기관이 된다.
⑧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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