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0조 (평가 및 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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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헌장 운영 주관부서의 장은 헌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 운영 주관부서의 장은 헌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고객만족도 조사는 헌장 이행실태, 고객의 의견과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고, 전년도 조사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항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은 설문지 또는 전화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담회,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조사결과는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하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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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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