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0조 (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헌장 운영 주관부서의 장은 헌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고객만족도 조사는 헌장 이행실태, 고객의 의견과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고, 전년도 조사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항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은 설문지 또는 전화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담회,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조사결과는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하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