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0조 (평가 및 환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 운영 주관부서의 장은 헌장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고객만족도 조사는 헌장 이행실태, 고객의 의견과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고, 전년도 조사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항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은 설문지 또는 전화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간담회,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수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결과는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자료로 활용하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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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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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