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3조 (우대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헌장 실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게는 포상과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헌장 운영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매 반기 종료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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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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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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