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3조 (우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헌장 실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와 공무원에게는 포상과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을 우대하여야 한다.
헌장 운영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우수부서와 우수공무원을 매 반기 종료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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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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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