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 각 실ㆍ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헌장을 제정ㆍ운영하는 실ㆍ국장(이하 "헌장 운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헌장 운영 부서의 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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