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 각 실ㆍ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헌장을 제정ㆍ운영하는 실ㆍ국장(이하 "헌장 운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헌장 운영 부서의 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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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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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