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4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평등가족부 각 실ㆍ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 각 실ㆍ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ㆍ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헌장을 제정ㆍ운영하는 실ㆍ국장(이하 "헌장 운영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담당공무원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헌장 운영 부서의 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