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1조 (고객에 대한 보상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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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2회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10,000원 이상의 교통 실비 보상2.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았거나 민원을 법정처리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각각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보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2회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10,000원 이상의 교통 실비 보상2.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았거나 민원을 법정처리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각각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보상
②헌장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보상금품은 고객불편 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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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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