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1조 (고객에 대한 보상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2회 이상 방문하였을 경우 10,000원 이상의 교통 실비 보상2.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았거나 민원을 법정처리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각각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보상
②헌장 운영 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보상금품은 고객불편 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금융기관의 계좌입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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