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성평등가족부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평등가족부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성평등가족부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과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를 실현하는 고객과의 약속을 말한다.2. "고객"이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유관 부처ㆍ기관ㆍ단체, 기업체와 개인 등을 말한다.3. "서비스"란 성평등가족부가 고객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4. "고객만족도"란 성평등가족부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소속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고객이 수용하고 신뢰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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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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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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