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사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조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계약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간사는 협의회에서의 심사결과를 처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담당부서는 심사결과와 업무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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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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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