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전문가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조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계약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안을 심사할 때에는 민간전문기술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하게 할 수 있다.1. 계약방법, 구매규격, 낙찰자 결정에 있어 민원이나 수요기관의 이견이 제기된 사항2. 입찰담합 의혹에 대한 재입찰여부에 관한 사항3. 적기 또는 일괄구매ㆍ공급을 위한 계약방법이나 예정가격 변경 등에 관한 사항4. 보증시공방법 또는 대상자 등에 대한 이견이 있는 사항5. 계약관련 지침, 고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6. 기타 입찰, 계약체결, 계약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는 경우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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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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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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