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9조 (자문범위)
이 법령의 취지
조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계약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야별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계약심사협의회 심사안건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조달행정 발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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