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실무위원회의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조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계약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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