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0조 (자문위원의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조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계약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야별 자문위원의 자문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사 1인을 둔다.1. 조달관리 업무분야:디지털조달총괄과 주무서기관(또는 사무관)2. 공공물자 업무분야:전략비축물자과 주무서기관(또는 사무관)3. 구매 업무분야 : 구매총괄과 주무서기관(또는 사무관)4. 시설 업무분야:시설총괄과 주무서기관(또는 사무관)5. 신기술 업무분야:기술서비스총괄과 주무서기관(또는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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