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조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계약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조달청 차장과 각 국장(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 포함, 이하 ‘각 국장’이라 한다.), 감사담당관(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협의회 참여를 수락한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③협의회의 의장은 조달청 차장이 된다.
④외부위원은 조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단체ㆍ협회 등의 특정직책 보유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후 그 직책의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당해 위원직을 자동 승계하며, 승계 받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본청 각 국장,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및 각 지방청장은 소관 업무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자체 심사를 하거나, 이 협의회에 심사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자체 심사기구의 운영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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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설치목적제2조 ·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협의회의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의장의 직무제5조 · 회의제6조 · 심사요구제7조 · 자료의 요청 및 조사제8조 · 전문가의 의견청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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