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조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계약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3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조달청 차장과 각 국장(기획조정관, 혁신조달기획관 포함, 이하 ‘각 국장’이라 한다.), 감사담당관(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외부위원을 참여시키는 경우에는 협의회 참여를 수락한 외부위원을 포함한다.
협의회의 의장은 조달청 차장이 된다.
외부위원은 조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체ㆍ협회 등의 특정직책 보유자가 위원으로 위촉된 후 그 직책의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당해 위원직을 자동 승계하며, 승계 받은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청 각 국장,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및 각 지방청장은 소관 업무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자체 심사를 하거나, 이 협의회에 심사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자체 심사기구의 운영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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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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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