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조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계약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주요 계약방법 및 특정규격의 심사 결정에 관한 사항2. 주요 민원 또는 소송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3.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4. 계약해제ㆍ해지의 결정에 관한 사항5. 주요 규정의 제ㆍ개정 및 주요 제도개선이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6. 정보화사업 등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7. 국내 의사결정이 어렵거나 국간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8. 구매ㆍ시설 등 본ㆍ지방청간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9. 직접생산확인, 품질점검 등 품질관리에 관하여 결정이 필요한 사항10. 부당이득 환수여부 및 환수금 결정에 관한 사항11. 기타 의장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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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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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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