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심사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조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계약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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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청 각 국장,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및 각 지방청장은 이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이 협의회의 심사를 원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에 의한 안건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각 국장,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및 각 지방청장은 이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이 협의회의 심사를 원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에 의한 안건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및 각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본청 소관 국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은 본청 소관 국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심사 안건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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