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심사요구)
이 법령의 취지
조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계약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각 국장,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및 각 지방청장은 이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이 협의회의 심사를 원할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서식에 의한 안건을 작성하여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및 각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본청 소관 국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은 본청 소관 국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심사 안건은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사안
[별지 제1호 서식] (표지) 의안번호 | 제20 - 호 | | 의 결 사 항 의 결 년 월 일 | 20 . . . (제 차) | | 의 결 사 항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사안 제 출 자 | ○○○○국장 (○○○○과(팀)장) 제출년월일 | 20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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