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 (기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조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계약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실무위원회 및 자문위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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