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조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계약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실무위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그리고 디지털조달총괄과, 물품관리과, 전략비축물자과, 해외물자과, 구매총괄과, 기술서비스총괄과, 시설총괄과 주무 서기관(또는 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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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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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