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조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계약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실무위원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그리고 디지털조달총괄과, 물품관리과, 전략비축물자과, 해외물자과, 구매총괄과, 기술서비스총괄과, 시설총괄과 주무 서기관(또는 사무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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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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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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