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 (자문위원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조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계약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정부회계제도와 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조달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자문위원은 다음 분야별로 10인 이내로 한다.1. 조달관리 업무분야2. 공공물자 업무분야3. 구매 업무분야(해외자문위원운영규정에 의한 사항 제외)4. 시설 업무분야5. 신기술 업무분야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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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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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