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조달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계약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1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4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1. 소관 각 국장이 요청한 경우2.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의 경우 재적위원은 내부위원과 협의회 참여를 수락한 외부위원으로 한다.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하 "약식안건"이라 한다)의 경우 회의를 생략하고 내부위원 서명으로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 다목, 마목, 바목, 사목 및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안건2. 경미한 사안으로서 간사가 의장에게 사전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안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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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3 시행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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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