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14조 (제주출장소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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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주출장소의 관사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하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출장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주출장소의 관사관리에 관하여는 이 규정을 준용하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출장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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