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3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센터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 한한다. 다만,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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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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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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