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12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입ㆍ퇴거자는 운영지원과 담당자 입회하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퇴거자는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 입주자에게 인계하고, 입주자는 이를 확인하여 완전한 상태로 인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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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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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