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5조 (입주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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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 관사에는 센터장이, 직원 관사에는 소속 직원이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 관사에는 센터장이, 직원 관사에는 소속 직원이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선정한다.1. 비연고 근무자 중 출퇴근 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자2. 질병 대응 등 필수 근무자3. 전입일 기준 입주 대기기간이 오래된 자4. 관사 입주 이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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