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5조 (입주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 관사에는 센터장이, 직원 관사에는 소속 직원이 입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선정한다.1. 비연고 근무자 중 출퇴근 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자2. 질병 대응 등 필수 근무자3. 전입일 기준 입주 대기기간이 오래된 자4. 관사 입주 이력 여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