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9조 (입주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거조치 할 수 있다.1. 입주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임의로 건축물 등의 구조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3. 입주자는 건물 및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4. 입주자는 시설 및 가스안전을 위하여 매월 정기점검은 물론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5. 입주자는 관사시설 중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알려야 한다.6.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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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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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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