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8조 (입주기간 연장 중 입주자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신규 전입자 중 관사 입주 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입주자 중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관사를 사용 중인 자를 대상으로 입주기간이 오래된 순서 등에 따라 퇴거자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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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 등제4조 · 관사관리위원회제5조 · 입주자 선정제6조 · 입주절차제7조 · 입주기간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8조 · 입주기간 연장 중 입주자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입주자의 의무제10조 · 경비 부담제11조 · 퇴거제12조 · 인계인수제13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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