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10조 (경비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호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관사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1. 주택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관리비, 전기료, 가스료(LPG) 등)2.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건물 및 시설물의 보수에 따른 경비3. 입주자가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원상복구에 필요한 경비4. 소모성 시설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보충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의 사회통념상 입주자의 책임부분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퇴거 시 소유주로부터 환급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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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호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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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