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11조 (데이터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국민권익 데이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부패방지, 심사보호, 고충처리, 행정심판, 권익개선 등 각 분야별 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분야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국민권익 인공지능ㆍ데이터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
2.부패방지, 심사보호, 고충처리, 행정심판, 권익개선 등 각 분야의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인공지능ㆍ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국민권익 데이터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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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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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