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25조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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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데이터담당관은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구축,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 정책분석 등에 필요한 자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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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지원) 데이터담당관은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구축,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 정책분석 등에 필요한 자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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