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5조 (데이터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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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담당관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 수집 및 표준화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데이터 제공 실태 점검, 보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데이터 제공ㆍ이용 등 데이터 제공에 관한 사항
4.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ㆍ데이터기반 행정에 관한 사항
5.공공데이터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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