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9조 (인공지능ㆍ데이터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에 부의되는 안건의 사전 검토ㆍ협의 또는 인공지능ㆍ데이터 업무와 관련한 주요 사항 논의를 위해 인공지능ㆍ데이터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은 위원장 및 업무담당자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데이터담당관, 간사는 실무담당자로 한다.
④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실무협의회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로부터 정책ㆍ기술 등의 자문을 받거나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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