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32조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6-04-08 · 시행 2026-04-08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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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당 등제11조 데이터 기본계획의 수립제12조 제13조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제14조 데이터 사업 등 사전협의제15조 제16조 데이터 등록ㆍ제공제17조 민간의 데이터 제공신청 등 처리제18조 공공데이터 분쟁조정 절차제19조 제2조 정의제20조 비용부담제21조 제22조 제23조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제24조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제25조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의 지원제26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제27조 제28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 범위제31조 제34조 제35조 제4조 데이터총괄책임관제5조 데이터담당관제6조 인공지능ㆍ데이터 업무담당자제67조 제7조 인공지능ㆍ데이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