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
2."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3."데이터셋"이란 데이터베이스, 스프레드시트 등과 같이 구조화된 데이터의 묶음 및 집합을 말한다.
4."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5."국민권익 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서 법령 등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로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2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데이터기반행정"이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7."데이터 업무"란 국민권익 데이터의 수집ㆍ품질관리 등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 제공ㆍ이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 일련의 데이터 처리 과정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8."메타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를 말한다.
9."인공지능ㆍ데이터 실무담당자"(이하 "실무담당자"라 한다)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데이터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담당자를 말한다.
10.삭제
11."데이터 품질관리"란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품질 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의 활동을 말한다.
12."데이터 표준화"란 데이터베이스의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데이터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13."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업무 관련 협력 사항

6.그 밖에 인공지능ㆍ데이터 업무에 관한 사항
데이터담당관은 지능데이터담당관으로 하며, 실무담당자가 데이터담당관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데이터 표준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데이터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데이터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 결과가 데이터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 변경 완료 후 그 결과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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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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