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6조 (인공지능ㆍ데이터 업무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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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공지능ㆍ데이터 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는 실ㆍ국별담당자, 과별 담당자와 데이터베이스 담당자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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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공지능ㆍ데이터 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는 실ㆍ국별담당자, 과별 담당자와 데이터베이스 담당자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실ㆍ국별담당자
가.인공지능ㆍ데이터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지원
나.인공지능ㆍ데이터 과제발굴 및 활용을 위한 협의 등 소통ㆍ협력
다.인공지능ㆍ데이터 기반의 과제 발굴 및 추진
2.과별 담당자
가.개방ㆍ공동활용 대상 데이터의 발굴 및 추진
나.인공지능ㆍ데이터 기반의 과제 발굴 및 추진
다.기타 인공지능ㆍ데이터 현안 사항
3.데이터베이스 담당자
가.데이터 수집 및 품질관리 등 데이터 구축
나.제2호에 따른 과별 데이터 개방ㆍ공동활용 및 과제 발굴에 관한 기술적 지원
②각 부서의 장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변경 시에도 즉시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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