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6조 (인공지능ㆍ데이터 업무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공지능ㆍ데이터 업무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는 실ㆍ국별담당자, 과별 담당자와 데이터베이스 담당자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1.실ㆍ국별담당자
가.인공지능ㆍ데이터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지원
나.인공지능ㆍ데이터 과제발굴 및 활용을 위한 협의 등 소통ㆍ협력
다.인공지능ㆍ데이터 기반의 과제 발굴 및 추진
2.과별 담당자
가.개방ㆍ공동활용 대상 데이터의 발굴 및 추진
나.인공지능ㆍ데이터 기반의 과제 발굴 및 추진
다.기타 인공지능ㆍ데이터 현안 사항
3.데이터베이스 담당자
가.데이터 수집 및 품질관리 등 데이터 구축
나.제2호에 따른 과별 데이터 개방ㆍ공동활용 및 과제 발굴에 관한 기술적 지원
각 부서의 장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변경 시에도 즉시 데이터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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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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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