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8조 (인공지능ㆍ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심사보호국장, 행정심판국장, 권익개선정책국장, 정부합동민원센터장
2.인공지능ㆍ데이터, 국민권익, 법률ㆍ윤리 분야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삭제
③위원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 간사는 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④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삭제
⑦삭제
⑧삭제
⑨삭제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위원이 질병ㆍ장기 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5.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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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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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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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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