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8조 (인공지능ㆍ데이터심의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심사보호국장, 행정심판국장, 권익개선정책국장, 정부합동민원센터장
2.인공지능ㆍ데이터, 국민권익, 법률ㆍ윤리 분야 관련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에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삭제
위원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 간사는 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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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3.심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위원이 질병ㆍ장기 여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5.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의3(심의위원회의 운영)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긴급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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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8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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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