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7조 (인공지능ㆍ데이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8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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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민권익 인공지능ㆍ데이터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인공지능ㆍ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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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민권익 인공지능ㆍ데이터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인공지능ㆍ데이터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인공지능ㆍ데이터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데이터 중 비공개 또는 부분제공, 제공 형태 등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사항
3.데이터 표준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데이터 분석, 정책 활용 등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사항
5.그 밖에 인공지능ㆍ데이터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③심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 심의위원회에 비공개 또는 부분제공, 제공 형태 등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결과를 참고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④각 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ㆍ제공하는 경우, 검색 가능성, 접근성, 상호운용성 및 재사용성 등 데이터 활용 원칙(이하 "데이터 활용 원칙"이라 한다)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른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④데이터총괄책임관은 소관부서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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