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 관리 규정 제20조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데이터의 생산, 수집, 이용, 분석 및 제공 등 데이터 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비용부담)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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