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업무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국방부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 업무를 취급하는 업무소관부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1.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체결 절차 준수 여부2.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정비 상태 (수정 및 갱신 등)3. 조약 또는 기관간 약정의 보관ㆍ관리 상태4. 기타 관련 규정의 준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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